UPDATED. 2024-03-29 17:18 (금)
[커버스토리]BBK 특검 '후폭풍' … 어디로 향할까
[커버스토리]BBK 특검 '후폭풍' … 어디로 향할까
  • 김성수 객원기자
  • 승인 2007.1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서 기소 시 재판 열릴지 미지수 … 탄핵요건 미달, 미국 헌법재판소로 가나 ‘5200만표 차이….’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압승이었다.
막판 BBK 관련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이 당선자의 승리를 막아서긴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청산’ 등을 부르짖으며 ‘정치판 갈아엎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승리를 위해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범(凡)여권은 기대할 게 많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친노세력의 퇴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대로 갔다간 ‘총선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
범여권이 기대할 것은 오직 ‘이명박 특검’뿐이다.
‘이명박 특검’에서 BBK 관련 의혹 가운데 일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기운을 총선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반(反) 이명박 전선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이 당선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제2의 탄핵사태’를 유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이명박 특검 결과가 검찰 결과와 똑같다면 범여권은 급속한 해체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럼 17대 대선정국의 마지막 뇌관으로 불리는 이명박 특검은 어떻게 진행될까. 특검 법안은 대선 이틀 전인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신당은 이명박 특검을 ‘짧은 기간’에 종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규정했다.
이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최장 150일) 보다 무려 120일 짧은 수사기간이다.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공금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 ▲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이 당선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망라하고 있다.
관심은 이명박 특검에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소환 및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다.
법률상으로는 당선자의 소환 및 기소에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의 일이다.
만약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의 신분보유기간에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법원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취임 전까지 기소 및 판결을 끝내기는 불가능하고 이 과정에서의 법률적 논란과 변수가 너무 많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헌법 해석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정하게, 제대로 법이 집행되면 틀림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특검에서도 BBK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까지 강행, 통과시킨 통합신당 박영선, 정봉준 의원 등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이 당선자를 둘러싼 숱한 변수들. 과연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이명박 특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성수 객원기자 top@economy21.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