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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의 달
1월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의 달
  • 이문종기자
  • 승인 200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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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가산세 신설 … 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대상자로 지정∙관리 국세청은 1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2007년 한해 동안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달'로 정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1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신고다.
그 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성실히 신고해왔다.
그러나 ▲비보험수입이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성실신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에 대한 무(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하여 부과한다.
그리고 2007년 귀속분부터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부 미(부실) 제출 시 무(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2007년 중 영업사실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29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 79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 해야 한다.
주요 신고내용은 수입내역, 증빙수취내역, 비용내역 등이며 온라인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관서를 찾아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관서에 '전자신고이용안내' 책자를 발간해 배치하며,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에 대한 지도 및 상담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문종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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