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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 공급분 노리면 내집마련 빨라진다
[부동산]특별 공급분 노리면 내집마련 빨라진다
  •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 승인 2008.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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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나 3자녀 있으면 유리…주택공급규칙 19조 제시 대상만 30여 가지 넘어 청약가점제다 청약경쟁률이다 해서 치열해지는 내집마련 전쟁 속에서 일반인들과의 높은 경쟁률을 피해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바로 ‘특별공급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힘겹게 청약경쟁을 치를 필요가 없이 ‘우선분양’이나 '특별분양'을 노려볼 만하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보더라도 공익사업 시 이주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들도 공공주택 등을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은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경쟁이 격화하더라도 특별공급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당첨기회와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특별공급은 보통 일반 공급에 앞서 청약을 받으며 경쟁률도 일반 공급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의 폭도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청약통장 필요 없는 경우도 건교부의 주택공급 규칙에는 주택의 특별공급 방법, 절차 및 대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공급 규칙은 특별공급에 대해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초과해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별공급이란 각종 우선분양과 특별분양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일반분양에 앞서 우선분양이나 특별분양 청약을 받는다.
보통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공급규칙 19조가 제시하고 있는 대상은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다.
특히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으로 각 관련 법률에 의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자만 해당되는 것이다.
5ㆍ18민주유공자 역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부가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한 경우만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중소형 평형규모의 공공주택, 민영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임대주택만 해당).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가 높은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 공공택지 내 아파트 중복 청약했다 모두 당첨됐다면 특별공급 물량에 계약해야 한다.
특정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특정인이 있었다면 관할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면 된다.
노부모나 3자녀 있으면 노려볼 만 물론 일반인들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통장 1순위자이어야만 한다.
또 경쟁이 있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공공ㆍ민간주택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는 전체 건설량의 3%까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3명 이상의 자녀들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여야 한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특정회사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특별공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근무하는 학교나 공장,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옮겨간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도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전 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 경우도 가능하다.
또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해 거주하게 되면 대상이 된다.
단,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해당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면 대상이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 교원 혹은 종사자도 해당된다.
내국인도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일단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약통장 1순위라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 진다.
특별공급 물량이나 조건은 해당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별공급에 청약할 의향이 있다면 미리 해당 시ㆍ군ㆍ구 주택과 등에 확인을 해 보거나 분양 시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은평뉴타운 특별공급분 일반 청약경쟁률 보다 낮아 얼마 전 프리미엄이 1억원 정도 되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물량에 대한 청약 접수가 끝났다.
서울지역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순위 접수 결과 29가구 모집에 131명이 청약해 평균 4.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A공구 12블록 전용 84㎡는 2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3자녀 특별공급분 85점 이상 청약에서는 48가구 모집에 110명이 신청해 평균 2.2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최고 52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일반 분양 청약률에 비해 훨씬 낮은 청약경쟁률 이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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