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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산업발전 저해하는 ‘無’개념 복제심리
[커버스토리]산업발전 저해하는 ‘無’개념 복제심리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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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불법복제 피해액 수조 원…산업 발전에 선진국형 인식 필요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문제다.
한국 영화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부르짖는다 한들, 정작 사람들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복제 한 DVD나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영화를 감상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불법복제 수치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실감할 수 있다.
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의장은 “지식재산권이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엄연히 소유주의 자산이다.
불법복제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화되어 갈수록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보장되어야만 더욱 더 많은 기술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나은 기술 개발이 이뤄져 산업 전반 그리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이루어져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산업 분야별 피해 현황 각 선업별 지적재산권 보호 협회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조 원대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보이는 피해액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파장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남들 다 하는 불법복제, 나도 해야지’라는 군중심리로 인해 산업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21 표
영화산업 영화 산업 피해 현황 영화부문의 불법시장 규모: 6090억 원 - 온라인 : 5710억 원 - 오프라인 : 380억 원 영화부문의 합법시장 피해 규모: 3390억 원 - 극장 피해 : 513억 원(합법 시장 침해율: 5.7%) - 비디오 피해: 1974억 원(합법 시장 침해율: 69.9%) - DVD 피해: 902억 원(합법 시장 침해율: 58.2%)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는 총 3390억 6789만 6680원이며, 이 중 극장 관람 침해는 513억 6191만 4946원, 비디오 합법 시장 침해는 1974억 6289만 427원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영화 합법 시장은 각각 온라인 불법물에 의해 침해되기도 하며 오프라인 불법물에 침해되기도 한다.
불법물 유통 경로에 따라 침해액을 집계해 보면, 온라인 불법 유통 경로로 인한 합법시장의 침해액은 3288억 4742만 2475원, 오프라인 불법 유통 경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액은 102억 2047만 4205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유통경로로 인한 침해액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영화 합법시장 침해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영화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지난 2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코노미21 표
음악 산업 온·오프라인 불법 음악물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는 총 47567억 5156만 7401원으로, 온라인 합법 시장 침해가 3930억 8016만 6883원이다.
합법 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온라인이 2621억 원, 오프라인이 1807억 원이므로 합법 시장 침해율(금액기준)은 각각 24.3%, 361.6%이다.
즉 2005년의 합법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온라인 합법 시장 침해보다는 오프라인 합법 시장 침해가 더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반 업계의 경우, 지난 5년간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코노미21 표
의류 산업 조사 전담 인력에 의한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및 다양한 유통·판매방식에 대한 연간 상시 조사 활동을 통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속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단속 건수만 406건, 단속 상표수가 88개로 추산되며, 압수 수량만 150만 건으로 시가 1204억 원에 달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셈이다.
상기 조사는 고소, 고발 및 현장 시정 권고된 조치 건은 제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실제의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품에 대한 실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 한국의류산업협회는 검·경 합동단속지원 및 관세청·지자체 등 대정부 업무 공조를 받고 있으며 전국 관세청에서 위조품식별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코노미21 표
자동차 산업 지난해에만 국내 자동차 관련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품 유통 단속 결과, 120억 원 이상의 단속 실적을 보였으며, 해외에서도 30억 원 이상의 단속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의 단속 결과, 국내외 총 92건이 단속됐으며, 총 27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단속 결과를 보여 그 심각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불법모조품에 대한 결과였다.
자동차 부품의 지식재산권 피해 실태는 전세계적으로 국산 완성차의 브랜드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북미, 유럽 등 해외 자동차 시장의 수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IT 강국 코리아’의 위신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바로 세계적인 추세를 10%나 웃도는 불법복제율이다.
IT 인프라는 발달해 있지만,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95년의 76%에 달하는 불법복제율이 10여 년 사이 45%로 줄어든 것은 놀라운 성과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의 불법복제율이 감소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반면, 피해액은 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2005년과 2006년은 불법복제율이 45%로 동일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4천만 달러(약 370억 원)나 증가했다.
이는 기술력의 향상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시장 가격이 올라갔고, 고액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도 피해액만 놓고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추세다.
ⓒ이코노미21 표
불법복제 줄이면 산업발전은 덩달아 국제 조사 전문기관인 IDC에 따르면 국내에서 10%의 불법복제율 절감 시 약 1조 8500억 원의 산업 성장과, 2조 9천억 원의 GDP 상승효과, 8870억 원의 조세수입 증가를 예견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볼 때 불법복제율 35%가 10% 하락할 경우 400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과 67조 원 이상의 조세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만큼 현재의 불법복제는 산업 발전 저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복제만 줄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산업 발전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단속은 미봉책, 의식전환 필요한 때 현재 영국에서는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후 조치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3진 아웃제’라 일컬어지는 이러한 후속 조치는 불법복제나 다운로드 행위를 하다 3번 적발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끔 회선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영국이 3진 아웃제를 실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영국 외에도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일본이나 프랑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복제는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단속하고자 여러 단속반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 사용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다.
이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 비율로 불법복제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추정할 수 있지만, 단속을 요청하기도 실제로 단속하기도 꺼려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불법복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에서 ‘나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의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도 불법복제율을 40%까지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법복제율이 내려가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며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다”라고 전했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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