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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재테크]월 250만원 봉급자의 1억 만들기
[행복한 재테크]월 250만원 봉급자의 1억 만들기
  • 이학명 기자
  • 승인 2008.04.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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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상황부터 정확히 기록...월 150만원 이상 5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33살 직장인 권씨는 월 250만원(세후) 정도의 급여를 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주위에서 ‘재테크 재테크’ 해서 자신도 투자 할 투자처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우선 목표를 세웠다.
5년 안에 1억 만들기. 목표를 세우면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1억을 모으고 나면 5억, 10억 만들기는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직장인들 중에는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대다수다.
‘돈이 돈을 불린다’ 라는 말이 있지만,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못 버는 이유는 바로 seed money(쌈지돈)이 없기 때문이다.
권씨처럼 1억 만들기 목표를 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5년에 1억은 사실 힘들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권씨의 경우라면 먼저, 현재 재정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봐야 한다.
가계부에 꾸준히 5년 동안 기록한다는 계획이 처음 시작이다.
가계부 쓰는 것을 한심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 생각한다면 돈 모을 생각도 접어 두는 편이 낫다.
5년 후에 1억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한심해도 계획적으로 아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5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만원 이상(정확히는 1,536,500원)은 넣어야 한다.
이 금액은 적금의 평균금리인 4% 정도를 세금(16.5%)까지 고려해서 계산한 것이다.
가게부나 재무상황표로 기록해보면, 현재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중 아낄 수 있는 것이 나온다.
권씨처럼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꾸준히 5년 동안 150만원 이상을 저축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결실은 있다.
현재 저축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에 대하여 적금을 들자. 그런데, 그냥 적금이 아니라,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 등 비과세인 상품으로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비과세상품에 대해 알고가자. 일반상품의 경우 저금한 금액의 이자에 16.5%의 세금이 붙는다.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10.5%의 이자가 붙는다.
비과세는 말 그래도 세금이 없는 상품이다.
같은 금리를 말하는 상품이라고 해도 가장 금리가 크다.
예를 들어, 일반 금융기관에서 3년짜리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3년동안 꾸준히 5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3년 뒤의 원금은 1천8백만원이고, 금리가 5.00%라 가정하면, 19,158,563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비과세 상품이었다면, 19,387,500원이 되니까, 228,937원이 차이가 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4.8%대로 금리도 꽤 높은 편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는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구주만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까지 가입 요건을 따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어쨌든 권씨처럼 5년안에 1억 모으기의 목표를 세운 직장인이라면, 월 100만원은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주택청약저축순으로 가입하면 될 듯 하다.
그렇다면, 권씨가 전문가의 조언과 자신의 노력으로 5년 안에 1억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재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테크 전문가들의 1억 투자방법은 어떻게 될지 조언을 정리하면, 은행 적립신탁, 전환사채, 세금우대 활용 등이다.
적립식 목적신탁에 세금우대 가입 1억원이 있다면 세 가지 상품에 고루 나눠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세금우대로 가입한다.
1인당 세금우대 한도가 1천8백만원이므로 자신과 처의 명의로 각각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을 예치한다.
만기는 18개월. 확정금리 상품이 아닌 실적배당이지만 현재 이율은 연 13.5% 수준으로 금융기관중 최고다.
그 다음은 고수익 투자용으로 전환사채 (CB)에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한다.
채권과 주식의 양면성을 가진 전환사채는 최소한의 이율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다.
주가 하락기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미리 정해진 만기보장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나머지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고수익상품에 가입한다.
두 번째 방법은 비과세저축과 월복리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주식저축 한도까지 1천만원에 가입한다.
비과세 주식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장점이다.
무조건 5%의 수익률을 안고 시작하며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도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를 합쳐 연 10%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음은 은행 세금우대 특판정기예금에 부부 각자의 명의로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을 들고, 5천만원은 월복리신탁에 투자한다.
예치기간은 최소한 1년6개월이며 한도는 없다.
연 배당률이 12.3∼12.7%로 복리로 환산한 수익률은 13.0∼13.5%가 된다.
나머지 4백만원은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단기상품에 운용한다.
세 번째는 금융상품 기간을 이용한 방법. 1억원을 굴리는 방법은 기간별로 다르다.
1년6개월 이상은 중장기 투자에는 은행의 적립식 목적 신탁이 가장 좋다.
금리와 절세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
적립식 목적신탁의 이자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연 13% 정도로 월복리로 가입하면 수익률이 연 13.8%에 이른다.
적립식 목적신탁은 반드시 세금우대로 가입한다.
이자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지만 세금우대 상품의 세율은 이자소득의 10.5%로 일반 상품의 16.5%보다 훨씬 유리하다.
비과세 가계신탁은 이율(연 14%정도)도 높고 3년이상 예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단 1세대 1통장에 한한다.
1년6개월 미만은 은행의 시장금리부 확정예금, 상호신용금고의 복리식 정기예금이 유리하다.
시장금리부 확정예금은 실세금리에 연동, 가입당시의 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하므로 장래의 금리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대학교 앞 오피스텔 이용한 고정수익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다.
1억 정도라면 부동산 투자에도 무리가 없다.
대학교 앞 원룸 오피스텔도 괜찮을 듯 싶다.
특히 최근 서울 한남동에 있던 단국대학교의 경우, 용인 죽전으로 본교가 완전 이전하면서 아파트밖에 없는 주변상권 때문에 학생들의 자취시설 부족으로 월세가 천정부지다.
5천만원정도면 작은 소형원룸 하나를 구입할 수 있다.
월세가 55~65만원 수준이라 1억이면 오피스텔 2개를 구입해 월세 100~1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각 할 때도 주변에 내년 정부공용청사가 들어와 유리하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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