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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실체 드러낸 신혼부부주택
[커런트]실체 드러낸 신혼부부주택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5.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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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및 공급방법 신설…연 5만 세대 신규 주택 특별 공급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혼부부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공급방법을 신성하고,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일 입법예고했다.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은 혼인 5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된다.
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부부로 제한된다.
즉 소득이 적은 부부에 한하며, 공급 대상주택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12개월 미만인 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현행과 같이 제한이 없다.
신혼부부주택 입주자는 혼인기간에 따른 순위가 우선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조건이 모두 같을 때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향후 주택건설량이나 실제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물량은 연간 총 5만호로 임대주택 2만 5천호, 분양 또는 분양전환 가능한 주택이 2만 5천호다.
이 중 시중 임대료의 55~85% 정도인 월임대료 10~14만원 선으로 30년간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연 2만호가 공급되며, 주공 등이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에게 월임대료 6~11만원 정도로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5천호, 공공•민간이 기금 또는 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 1만호, 마지막으로 공공 또는 민영 주택 중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1만 5천호 공급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국한한다는 공약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확대돼 실시된다.
이는 수도권 및 광역시로 제한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약 10만 가구에 대한 역차별 및 젊은층의 도시유입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의 선호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 및 소형분양 등은 60㎡ 이하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10년 임대 혹은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요패턴에 부응하기 위해 85㎡ 이하로 일부 공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위한 청약도 새로운 통장제도 신설 없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기간은 혼인실고일로 하며 재혼도 포함된다.
또 35세 미만의 여성 연령 제한도 없앴다.
소득수준은 2007년도 가구당 월평균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연 3,085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연 4,4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출산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양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입양도 자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자 대상자에 포함 또는 포함예정인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주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다.
신혼부부주택은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즉 수도권에서 신혼부부주택에 당첨된 세대주는 향후 10년 도안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신혼부부주택에 당첨된 뒤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첨자로 분류된다.
주택소유욕이 높은 신혼부부 세대를 겨냥한 이 법률로 인해 차후 자신의 미래 자산운용 계획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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