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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상속세 제때 신고안하면 30%가산
[세무&법률]상속세 제때 신고안하면 30%가산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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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 (1,000만원×10%) = 100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20% = 200만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365×0.03% =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제때 신고한 경우보다 30% 이상 더 내야 한다.
사망일 임박해서 재산처분 말아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거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재산의 범위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법률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면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퇴직금 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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