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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실효성 의문
[커런트]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실효성 의문
  • 신승훈 기자
  • 승인 2008.06.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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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이 ‘양심고백’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가두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하자 축산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일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고시 확정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6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검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발전대책, ‘수입 명분쌓기용’ 비판 전국의 축산 농민과 관련 단체들은 29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표와 관련 ‘농가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날을 세웠다.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함께 농식품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이 낮은데다가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역시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축적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검역단계에서 미국산 소의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해동 검사와 현미경 검사를 실시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가 곱창 부위에 섞여 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 현미경 검사의 경우 1주일 이상 걸리는 데다 다른 화학물질 검사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검사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가 축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물 품질 고급화 정책 역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거세 한우 1+ 등급의 경우 마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1+ 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는 마리당 1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 병 근절을 위해 모든 두수를 검사하고, 매물처분 보상금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현금으로 농가의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고, 사료구매 자금 융자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3%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한우협동조합장은 “사료 값과 축사 현대화 자금 저리 대출은 축산농 대부분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 농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답답해 했다.
그는 이어 사료값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출하 가격마저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영세 축산농들은 사료 값도 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축산 농가나 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도 이번 고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뼛조각 때문에 검역이 중단돼 국내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보관중인 5300톤의 뼈 없는 살코기다.
개정된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물량에서 뼛조각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된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u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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