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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돌다리라도 열 번이상 두들겨라
[부동산경매]돌다리라도 열 번이상 두들겨라
  • 강한석 (주)이지에프앤에이 대표이사
  • 승인 2008.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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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이미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투자자가 직접투자할 때보다는 고민할 일이 많이 없어진게 사실이다.
다만 믿을만한 매니저를 찾고 자기자신의 투자기법과 가장 근접한 상품에 가입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떠한가? 필자가 겪어본 소위 큰손들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지인들을 통한 정보나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투자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큰손들은 가만있어도 고급정보에 쉽게 접근할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주식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액부터 고액까지 투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 특성상 대부분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물론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그대출금도 결국 자신이 갚아야하니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정보가 투명한 경매시장에서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경매교육을 핑계로 사람들을 끌어 모아 일반인들, 특히 초보자들이 부동산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을 경매에 입문시킨다는 명분아래 가치없는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한 후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다.
실제로 부동산중계업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당해 남편의 퇴직금 일억원을 일년 가까이 임대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가를 경매로 취득해 하염없이 이자만 내고 있던 사람이 필자와 해결방법을 찾고자 상담한 적도 있다.
모르면 당한다 또 다른 경우는 수수료를 받고 입찰대리를 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소홀이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이 몇 년전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고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은 점이 이상해 그 아파트를 방문,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결과 아파트의 전주인인 채무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국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물건의 시세조사와 주변환경조사 향우 그물건의 시세변동예측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또한 사례는 물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필요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다.
최근 한 토지의 지분경매의 경우 수기의 묘지가 산재해있어 분묘기지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지분경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야만 사업성이 있는 토지였음에도 대리인은 평당 시세보다 10만원 이상 높게 응찰해 차순위보다 거의 일억 가까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
낙찰자가 필자의 지인이었던지라 이를 고지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자 했지만 낙찰자가 대리인을 너무 믿고 있어 설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경매는 투자에 앞서 법적인 권리분석이나 물건분석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것은 발품을 팔아 직접 알아보고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 됐다고는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강한석 (주)이지에프앤에이 대표이사 chief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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