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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이버 비상! 강력 저작권법이 뜬다.
[문화] 사이버 비상! 강력 저작권법이 뜬다.
  • 이경숙
  • 승인 2000.06.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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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단단히 긴장해야 할 것 같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강력해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디지털 저작물에 맞도록 전송권을 신설하고 복제권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7월 중엔 복제권집중관리기구가 출범해 저작권 복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단 무조건 저작자의 허락 받아라
개정법의 인터넷 관련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송권은 피시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송신하는 권리다.
복제권은 원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화한 자료를 컴퓨터나 디스켓에 복사해주는 권리다.
이 모두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어지간하면 다 저작권 침해라고 보면 된다.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해 보는 것만이 ‘사적 이용’으로 인정돼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이트에서 텍스트나 사진 자료를 복사하는 것, MP3 파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다른 이의 웹페이지를 링크해 자기 사이트의 프레임 안에 재편집해 넣는 것 등도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표 참조) 인터넷방송의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공중파 방송처럼 동시에 송신할 때는 방송권에, 1대1의 쌍방향 송신일 때는 전송권에 해당하는데 방송권은 실연자(저작물을 가창이나 연주, 연기 등으로 표현한 사람), 음반제작자 등에게 챙겨줘야 할 보상의무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www.mct.go.kr 저작권과의 심장섭 과장은 “디지털 시대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와 한 일문일답.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사용을 가로막는 법 개정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이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 덕에 원본의 손실 없이 무한히 복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마구 가져다 써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저작권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창조적 저작물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저작자의 권리뿐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공도서관 내의 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를 허용했다.
또 복제권집중관리제를 채택해 자료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 편하게 했다.
현재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저작권자단체들이 모여 집중관리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다고 해도 디지털 복제비용은 이전의 복사비보다 싸다.
이용자들의 부담은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비상업적 인터넷 사이트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이 철저히 적용되는가. “그렇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비상업적인가로 가리는 것이 아니다.
우선 저작자의 허락 여부가 중요하다.
“정보 공유 역행” 네티즌 반발 법의 기반은 상식이다.
문제는 디지털 문화에서 저작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사이버에선 벌써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일고 있다.
맨 먼저 물의가 불거진 곳은 LG상남도서관 www.lg.or.kr. 이 도서관은 1996년 4월 국내 최초의 전자도서관으로서 개관한 이래 105만건의 학술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해 3만3천여명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이 서비스는 개정법에 따라 7월부터 곧 중단된다.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의 단말기에서는 열람할 수 있지만 복사나 재전송은 금지된다.
단 이용자가 우편료와 출력비를 내면 원문을 우편으로 받을 수는 있다.
불편을 호소하던 이용자들은 심지어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았다.
도서관 게시판에는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LG도서관이 비용을 부담해 계속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나의균), “원문 제공 서비스는 그대로 지속하면서 회원제를 유료로 전환하자”(이지훈)는 제안이 속속 올라왔다.
그러나 도서관쪽은 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저작권단체들이 요구하는 저작료가 도서관이 부담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문화는 더 쉽고 편한 쪽으로 흘러간다.
사이버에서 저작권 공유운동 networker.jinbo.net/copyleft/은 소비자보호운동만큼이나 네티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공유적 지적재산권을 위한 모임인 아이피레프트 www.ipleft.or.kr의 김영식(고려대 전기공학과 강사)씨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선 저작권법을 지키는 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한다.
그의 지적은 이러하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선 컴퓨터 이용자 대다수가 잠재적 저작권 위반자다.
둘째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가 그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 경우 온라인 업체의 검열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그만큼 네티즌의 자유가 침범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저작권의 일반원칙인 ‘최초 판매 이론’ 혹은 ‘권리 소진의 원칙’조차 디지털 저작물은 적용받지 못한다.
즉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음반이나 책을 복제해주거나 원본을 넘겨주는 것이 허용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조차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김씨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선 디지털이 더이상 디지털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더이상 네트워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는 효율적으로 써야 할 기술의 실패다.
또 법 적용으로 소유의 이기주의 또는 이기주의 문화가 더 널리 퍼진다.
이는 또한 문화 발전의 실패다.
”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생산자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평법률사무소 이은우 변호사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동시에 존중돼야 한다고 비평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앞으로 창작물(저작물)이 곧 화폐가 된다.
또 모든 사람들이 창작자가 된다.
자신의 창작물처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
저작권을 공유하는 ‘카피레프트’든, 저작권을 사유하는 ‘카피라이트’든, 그것은 저작자가 선택해서 행사할 권리다.
새 저작권법 중 인터넷 관련 조항
조항
내 용
변경사항
제2조 8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 9의 2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2조 14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 다.
개정
제18조 2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제28조 2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 등에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시행령 제3조의 2필요한 조치: 법 제28조 2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함은 도서관 등이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도서 등을 열람하는 것 이외에 이의 복제(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출력 및 전산기억장치에의 저장을 포함한다.
)나 재전송을 방지하는 암호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말한다.
신설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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