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최태원 SK회장 '비자금 무죄'불복 항소

"혐의사실 자백 불구 무죄선고 양형 부당" 주장

2013-02-06     뉴미디어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6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무죄판결을 받은 최재원(49) 부회장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65억원을 동생 최재원(49) 부회장,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또 최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최 부회장은 SK가스 등 그룹계열사가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85억여원을 빼돌리고 펀드 소유 출자금 75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담보로 예금을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이나 증거판단, 법률적용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원(54) SK 전무와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소이유서는 다음달 초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최 회장과 김 대표측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