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불산누출 과실혐의 확인”

피의자 조사 착수…오는 24∼2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3-02-12     신승훈 기자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사고 발생 후 그동안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법처리 대상에 양측 안전관리 담당자를 비롯해 간부급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규모에 대해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입건 규모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질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4∼25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입건 규모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