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되나

새누리 이종훈 의원,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주장

2013-05-14     한상오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14일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갑(甲)의 횡포'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면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실모 주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한 갑의 행위를 공정위가 그동안 효과없는 판결로 갑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한양대 무역학 교수는 "이 의원의 대안은 사후적 피해구제에 관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예산과 인원을 좀 보강해달라.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과 인원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당부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 의원이 제안한 집단소송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보다 평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