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용진 상견례 몰카 보도 사생활침해"

2013-06-27     뉴미디어팀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연예매체가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연예매체 D사와 소속 기자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삭제 및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D사는 2011년 4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결혼 일정과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 두 사람의 이혼경력 등을 기사화했다. 이에 정 부회장 등은 D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기사 삭제 및 위자료 2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특히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