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손실 역대 최고율 8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위 “손실에 대해 40~80% 배상” DLF피해자대책위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 내놔야”

2019-12-05     신만호 선임기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대규모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금융사들이 DLF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시스템 부실,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배상비율이 어떻게 제시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금감원은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6건을 뽑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에 결정된 최대 80%는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다. 통상적으로 배상비율은 투자자 책임 등을 이유로 70%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이번엔 이보다 높은 배상비율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이번 DLF 사태가 일부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달 1일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21일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시스템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설명한 손실배상 비율 사례에 따르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에 대해선 최대 비율인 80% 배상을 결정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해 판매한 경우 75%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손실배수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에는 40% 배상을 정했다.

역대 최대 배상비율에도 DLF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다”며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금감원은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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