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 의무화…출연금 매년 2천억

출연금 대상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 가계대출 잔액의 0.03%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2021-06-08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전망이다. 모든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으로 긴급서민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9일∼7월 19일이다.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은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3bp)다. 이 요율을 적용하면 출연금 규모는 매년 2천억원 정도가 된다.

출연금 산출 기준인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 목적 대출 등은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신용보증(곤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카드) 잔액에 대해선 대위 변제율에 따라 금융사별로 0.5~1.5%로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료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 부담을 줄어주기로 했다. [이코노미21]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