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순정품만 써라”...공정위 ‘거짓광고’ 경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 못해

2022-01-13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현대·기아자동차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대차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와 관련해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은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을 선택할 때 부품의 품질·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