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공계 연구인력 지원...연봉의 50%, 최대 3년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모집 5000만원 이내 연봉의 50% 최대 3년 지원 공공연구기관 파견시 연봉의 50% 최대 6년

2023-02-06     이상훈 기자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연구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파견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지원’이다.

채용지원은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5000만원 한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파견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노하우 전수,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최초 3년간 지원을 기본으로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 시 3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연구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의 신진 연구인력과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인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지원 규모는 채용지원 약 350개사, 파견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