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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성분 검출 건식품 회수
발모제 성분 검출 건식품 회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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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아알자Ⅲ(베타카로틴) 판매 금지
▲ 모리아알자Ⅲ(베타카로틴) 위: 겉 포장 / 아래: 용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애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타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팅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알자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녹시딜은 주로 탈모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모리아 팔자3(유통기한 13년09월07일)는 1캡슐(400mg)당 2.470mg의 미녹시딜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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