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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잠실만 50층 재건축 허용
서울시, 여의도 잠실만 50층 재건축 허용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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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잠실 등 8곳은 35층 제한…사업 지지부진 우려 논란

서울 한강변에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강변 관리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여의도 구역에 한해서만 아파트 재건축 때 50층까지 고층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공개했다.잠실지구는 역 주변 비주거용은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35층까지만 허용한다.

여의도와 잠실 비거주용을 제외한 압구정, 성수, 이촌, 합정, 망원, 반포, 구의·자양, 당산지구 등 지역은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50층 이상 신축이 허용됐던 곳이었다.

시가 한강변의 초고층 신축을 제한키로 한 것은 50층 이상 건물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 등 공공성을 퇴색시킨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시 정책자문단의 한강변 분과위원단장인 강병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문가 및 시민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한강변은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다른 지역보다 큰 곳"이라며 "강변 초고층 아파트는 나만 독점적으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강세를 보였는데 층수가 제한되면 개발이익이 떨어져 재건축 자체가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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