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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금경색 중기 납기연장 지원
관세청, 자금경색 중기 납기연장 지원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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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종합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 CARE Plan(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의 주요 내용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또는 분할납부)해 주는 것이다.

또, 받아 갈 환급금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해 주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 조치를 유예하도록 한다.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AEO 공인획득과 FTA 활용지원을 위해 현장 해결형 컨설팅 등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6630개 업체에 약 1854억원의 실질적 자금 지원했다”며 “이번 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7천여 기업에 대하여 약 2000 억원의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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