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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 법안 발의
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 법안 발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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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 비판…국내기업 역차별 악영향도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모 등 친권자가 게임업체에 셧다운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아이디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모바일게임을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전병헌 의원
전 의원은 "셧다운제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며 "지난 10월에는 프랑스 국제대회에 출전한 15세 한국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고 다음 경기에 부모 아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 망신사례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셧다운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은 0.3% 밖에 줄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역시 '모바일 난민'만을 양산하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후진국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제도로 확인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 전면 개선 논의와 함께 진정 청소년들을 위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셧다운(shutdown)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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