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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대검에 재항고
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대검에 재항고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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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8명에 대해 서울고검이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자들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고발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자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검의 기각 처분은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검이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고도 치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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