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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블랙라벨' 우주복? '거짓말'
'네파 블랙라벨' 우주복? '거짓말'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5.2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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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최고 땀배출 내용도 과장광고…시정명령 내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의류업체 평안엘앤씨가 고가 프리미엄 재킷의 기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평안엘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 광고 사실을 신문에 한 차례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12년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군인 '네파 블랙라벨'을 TV와 인쇄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기능을 과장한 광고 표현을 사용했다.

▲ '네파 블랙라벨'의 광고 포스터
조사 결과  1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방수다운 재킷을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자체 개발한 소재의 땀 배출 효과는 일부 대표적인 방수투습 소재와의 단순 비교시험결과이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도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가 확인됐다.

마치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셈이다.

또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했다고 광고한 부분은 우주복 장갑에 쓰이는 에너지조절잠열소재(PCM)를 제품의 안감 일부에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는 문구도 부당한 광고 표현으로 지적됐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아웃도어 업계의 고가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웃도어 브랜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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