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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체간 정보교환도 담합행위
공정위,업체간 정보교환도 담합행위
  • 안성용 선임기자
  • 승인 2013.07.29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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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볼보 등 상용트럭 7개업체 가격담합 확인…과징금 1160억 부과

현대, 볼보 등 대형 화물상용차 업체들이 가격인상계획 등 영업비밀을 주고 받으며 담합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일곱 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타타대우 대형상용차 국내판매사),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이다.

▲ 현대, 볼보 등 대형 화물상용차 업체들이 가격인상계획 등 영업비밀을 주고 받으며 담합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제공=뉴시스
국내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을 좌우하는 이들 업체들은 전체시장 규모 파악'이라는 명목아래 2002년 12월부터 판매실적을 공유하면서 2011년 4월까지 ▲가격인상계획 ▲판매량 ▲할인율 ▲재고량 ▲판촉계획 ▲지역별 영업인력 배치 현황 등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여는 방식으로 담합기간동안 모두 55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간사를 통해 매월 3~4회에 걸쳐 각사의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가격인상 결정 등을 위해 수시로 전화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일곱 개사가 경쟁사가 가격을 올릴 경우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담합 의사를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라 지난 2008년 1700만원대이던 주요 덤프트럭 가격이 환율변동 등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2010년에는 1900만원 중반대로 오른 데 이어 2011년에는 2100만원대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조사가 판매한 트랙터 가격도 2008년 8500만원선에서 2011년에는 1억1000만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덤프의 시장점유율(이하 2011년 기준)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는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현대와 타타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업체는 외산업체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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