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 개인비리 국한된 듯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7일 국민은행 내부 비리에 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에 대해 특별검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실은 국민은행 일부 임직원의 개인 비리에 국한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금감원의 특별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국민은행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국민은행의 불법 자금 조성 경위나 자금 흐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이 비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할 경우 KB금융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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