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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1월1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 양경모 기자
  • 승인 2014.12.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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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업종 525개 기업 할당 받아…업계 "비용인상 불가피"

온실가스(탄소) 배출권을 기업들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내년 1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할당업체와 거래시간, 방법 등 세부제도를 마련하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상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탄소이며, 각 기업에 할당된 양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량한 탄소량만큼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17개 업종 525곳이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과 정부도 포함됐다. 주요업종으로는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가 가능하다.

거래 가능한 배출권은 이행연도별로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뉘며,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작되고 환경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의 최초 거래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 말까지이며,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로 기준가격의 ±10%의 가격제한폭도 있다.

거래단위는 1배출권(KAU)으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명칭이며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경매 등이 허용된다. 단 경매는 추가할당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가 있거나 유상할당시에만 적용된다. 경쟁매매를 할 때는 가격을 장개시와 장종료 시점에는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그 외의 가격은 ‘접속매매’로 결정한다.

한편 기업들은 내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신규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현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이 당초 재계가 요구한 20억2100만t 보다 4억2300만t (20.9%) 부족하다며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한 기업당 평균 242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셈이다.

▲ 서울 마포구 당인리화력발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무역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이 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안겨주고 결국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탄소배출권 논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재계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수정 요구에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 “사후 이뤄질 할당량을 감안하면 재계 요구량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업경쟁력 감소는 금융과 세제지원이 마련된 만큼 의미가 없다”며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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