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탄소) 배출권을 기업들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내년 1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할당업체와 거래시간, 방법 등 세부제도를 마련하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상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탄소이며, 각 기업에 할당된 양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또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량한 탄소량만큼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17개 업종 525곳이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과 정부도 포함됐다. 주요업종으로는 철강, 자동차, 화학, 전자 등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가 가능하다.
거래 가능한 배출권은 이행연도별로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뉘며,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작되고 환경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의 최초 거래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 말까지이며,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로 기준가격의 ±10%의 가격제한폭도 있다.
거래단위는 1배출권(KAU)으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명칭이며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경쟁매매, 협의매매, 경매 등이 허용된다. 단 경매는 추가할당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가 있거나 유상할당시에만 적용된다. 경쟁매매를 할 때는 가격을 장개시와 장종료 시점에는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그 외의 가격은 ‘접속매매’로 결정한다.
한편 기업들은 내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신규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현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이 당초 재계가 요구한 20억2100만t 보다 4억2300만t (20.9%) 부족하다며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한 기업당 평균 242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셈이다.
무역협회는 정부의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할당이 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안겨주고 결국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무리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탄소배출권 논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재계의 탄소배출권 할당량 수정 요구에 거부의사를 나타내면서 “사후 이뤄질 할당량을 감안하면 재계 요구량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업경쟁력 감소는 금융과 세제지원이 마련된 만큼 의미가 없다”며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