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편의점에 경쟁사업자들의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한 KT&G에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G는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1.7%를 갖고 있는 1위 사업자다.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이후 한국필리보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등이 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했으나 KT&G는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KT&G가 국내 담배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데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KT&G는 편의점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 비율을 25~40%로 제한해 왔으며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담뱃진열장의 60~75%를 자사 제품으로 진열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경쟁사들은 편의점 내 담뱃진열 장의 25~40%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사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외에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같은 폐쇄형 유통채널 운영 사업자와 이면계약을 맺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KT&G가 제공한 부당이익에는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TV등 각종 지원이 난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KT&G는 자사제품만 취급하는 매장들에게 할인율에 차등을 뒀고,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줄이는 소매판매점에는 1갑당 250~1000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G의 이같은 영업활동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시행령 제 36조 제1항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해당사실을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통지해 경쟁사업자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이면계약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