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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케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케어
  • 정태희, 신성은 지식문화재단
  • 승인 2015.03.2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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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강사로 참여해 직접 강연…금융소비자 특강, 잘 모르는 보험상식 전문가 조언 받아 강연과 컨설팅 진행

(사례1) 1,257,040원! 신모씨(54.여.인천거주)는 깜작 놀랐다. 무려 12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추가 지급받았다.

그녀는 건강검진중 우연히 결장에서 용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A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무심코 지나갔는데 잘 아는 보험설계사(FC)와 상의를 했더니 추가 보험금이 이렇게 많았다. 그녀는 그 다음부터 보험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사례2) 김모씨(52. 남.서울 거주)는 어느날 애가 학교에서 놀던중 사고로 친구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타박상이 있었고 치아손상도 있었다. 김씨는 자녀 친구의 부모와도 잘 아는 사이여서 사태를 잘 수습하고 넘겼다. 그런데 김모씨는 우연히 자신이 가입한 자녀보험으로 무려 51만여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생각도, 예상도 못한 돈이다.

(사례3) 황모씨(43.남. 서울거주)는 자전거 매니아다. 시간날때마다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는 어느날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중에 앞사람과 충돌사고가 났다. 화들짝 놀라 사태를 수습하고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황씨가 가입한 보험은 모보험사의 웰빙보험.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어느날 금융소비자보호 특강을 받고 혹시나 해서 상담했더니 무려 230만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찾게 됐다.

우리는 보험을 잘 활용하면 자동차 사고가 난뒤 자동차 수리비뿐만 아니라 자동차감각상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자동차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니 어찌보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개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른다.

최근 금융과 관련, 은행 구조, 규율, 규제 개편을 중심으로한 금융선진화 논의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들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관련 법규들은 거대 금융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다 허다하다. 물론 민간단체나 관련 기구들이 있지만 법규 심의 과정부터 밀착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은 그들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당연하게 금융소비자 개개인들은 거대기업들인 금융기업보다 전문지식, 법지식 등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실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저축은행 등 은행권 저축 보호한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더욱 높이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도산할때마다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렀는지를 회상하면 당연한 결과다.

보험약관도 도마위에 오르는 대표적 관행중 하나다. 보험약관이 너무 어려워 고객이 사인을 했다고 해도 이전처럼 무조건 보험사가 유리하지 않도록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보험약관뿐만이 아니라 보험의 보장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대개 보험을 지인을 통해 가입한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위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요한 것은 몇가지 관심있는 보장내역과 월 납입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 설계사가 이 모든 것을 고객 입장에서 최상으로 설계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어떻게 얼마만큼 보장해주는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보험업계에서는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었다.

▲ 2013년 9월 30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외환은행 ‘금융소비자 권익보호헌장’ 선포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환은행 제공

이러한 흐름속에 지난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 등이 초점을 맞춘 것도 금융소비자의 보호다. 즉 전문지식 등의 부족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비자가 제도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보호를 받자는 취지다.

그는 개정안에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한 인지 부족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부재가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손해사정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물론 이러한 개정안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보험소비자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쟁점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이제 금융업계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고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생활에 바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약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한지 잘 알지 못한다.

이를 테면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우리게게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 없다. 보험설계사 이모씨(54.남.분당거주)는 대개 월 6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단언한다.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싼 보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0만원 중반대의 상품도 많다. 물어보면 “잘 아는 상담사가 그것을 가입하라고 해서”가 대개의 이유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금융행위 이후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강과 감시 감독(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소비자 특강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보험보장은 잘 되고 있는지, 보험금 적절한지 우리가 잘 모르는 보험상식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강연하고 컨설팅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강연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 강연 역시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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