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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그룹 엄중 제재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그룹 엄중 제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4.0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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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총수 2세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가 경영난 ·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이하 HID)를 교사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조현준 회장(이하 조 회장)과 총수의 인척 4촌인 송형진 효성투바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HID의 지원으로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된 것으로 보고 효성투자개발 4,000만 원, GE 122,700만 원, 효성 171,900만 원 등 총 3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효성 재무본부는 2014GE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같은해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HID를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거래 구조를 기획 · 설계했다.

HID는 효성의 교사에 따라 GE가 발행하는 25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 전환 사채 발행 규모는 GE 자본금의 7.4배에 달했다.

효성그룹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한계 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퇴출을 모면했고, 특수 관계인인 조 회장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조 회장은 GE의 퇴출 모면에 따라 기존 투자금을 보존하고,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었다. 저리의 전환 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 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 기반까지 강화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효성의 지원 행위로 한계 기업인 GE의 퇴출이 저지돼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이 강화되어 LED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도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효성그룹을 엄중 제재했다.

이번 조치로 파생 금융 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 · 우회적 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탈법적 관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및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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