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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개월째 중단 중인 학교 태양광사업 재개 중재키로
산업부, 7개월째 중단 중인 학교 태양광사업 재개 중재키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4.15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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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태양광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동조합을 중재하기로 하면서 수개월째 표류 중인 이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한 '협력모델'을 다음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한전과 협동조합의 대화를 촉구해 양측이 학교 태양광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학교 옥상을 빌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학교에 옥상 사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20166월 특수목적법인(한전SPC)을 설립,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먼저 사업을 하던 협동조합들이 '골목상권 침해' 논리를 내세워 청와대와 산업부에 한전의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한전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신규 사업을 중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측이 스스로 상생방안을 찾기를 기다렸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한 이 사업이 진전이 없자 중재를 결정했다.

이는 2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수요자인 학교 측이 시공품질, 재무적 안정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해 협동조합보다 한전을 선호했고, 한전이 사업을 중단하자 학교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국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동조합 중심으로 가되 유지보수 등에 대한 학교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들은 한전의 참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지역 8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10"한전이 소형 햇빛발전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반시민적이며 에너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한전의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국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펀드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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