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1 (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시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시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7.0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전보다 강력해진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분양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간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96% 올랐다.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시장에선 올해 들어 고분양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한 토지비,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민간택지는 개별 시행사․건설사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승인한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조감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조감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