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8 16:42 (월)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후 1440만원 목돈으로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후 1440만원 목돈으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1.04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39세 차상위층계층 대상 ‘청년저축계좌’ 4월 출시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매월10만원을 저축하면 3년만에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있는 통장이 있다. 15~39 저소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있는 청년저축계좌 4월부터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3 만기 최대 144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를 계속하고 1회씩 3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1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하나로 시행되는 것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이전의 청년희망키움 통장보다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한편 2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계를 있게 된다. 또한 11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엔 연간 최대 10일동안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있다. [이코노미21]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로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로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