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4개에서 7개로 늘어나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로써 수년간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22년4월20일)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이번 기탁식으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협약의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등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