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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과금 납부로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과금 납부로 예산 사용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5.26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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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성 공공기관 명단 무조건 공개하기로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그 대신 예산으로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유예됐던 부과금을 포함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의무고용률 80%미만 기관만 명단을 공개해 왔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는 명단공표 회피목적으로 기준시점에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26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

아울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또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교원자격이 가질 수 있음에도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시 반영비율을 올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장애교원 충원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 입학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교원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시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요구와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브리핑 - KTV캡처​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브리핑 - K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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