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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파산신청 5년 만에 최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파산신청 5년 만에 최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9.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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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보다 4737건 증가
법인 파산 신청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개인회생 2019년보다 6034건 감소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7일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만5642건 보다 4737건 증가한 것으로 5년 만에 최대치다. 이 중에서 법원은 4만4417건을 인용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2019년 931건 보다 138건 늘었고 법원은 이 가운데 875건을 인용했다. 법인파산이 1000건 넘게 접수된 것은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파산 선고에 따른 면책 신청은 4만9467건이 접수돼 지난해 4만4853건 보다 4614건(10.28%) 증가했다. 법원은 이 중 3만8390건을 인용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줄었다. 개인회생은 ‘파산 선고 후 면책’과는 달리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회생은 8만6553건이 접수돼 2019년 9만2587건에 비해 6034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67만9233건이었다. 이중 민사사건이 72.3%(482만9616건)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은 22.7%(151만6109건), 가사사건은 2.6%(17만1671건)이었다.

101만2837건이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이 18.4%(6만581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당이득금(3.2%. 1만1326건), 약정금(2.2%. 7859건), 임대차보증금(1.6%, 5755건), 채무부존재확인(1.6%, 5650건), 배당이의(0.8%, 2704건), 보증채무금(0.3%, 1165건) 등 순이다. [이코노미21]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만5642건 보다 4737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법원은 4만4417건을 인용했다. 사진=이코노미21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만5642건 보다 4737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법원은 4만4417건을 인용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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