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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03.3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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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828가구, 신혼부부 4616가구
올해 전국에서 약 2.1만가구 모집 예상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안내했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57가구, 비수도권이 2287가구다.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한다. 신청자는 소득․자산 등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입주가 이뤄진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가구수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전국에서 약 2.1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가 예상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사가 많은 청년층의 상황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으로 나눠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호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국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31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가구)은 4월 중 접수하한다. 결과 발표는 7월 20일 예정이며 입주는 8월 이후로 예상된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가구, 신혼부부Ⅰ 100가구, 신혼부부Ⅱ 600가구)은 지난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월 8일 청년 매입임대주택(66가구)에 대한 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입주는 7월 이후로 예정돼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 14가구를 4월11일에 모집 공고한다. 4월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자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LH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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