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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당분간 사업 가능...법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HDC현산 당분간 사업 가능...법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4.1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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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 정지
서울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행정 처분

[이코노미21 김창섭]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한 추가 행정조치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진행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항고 등에 대해 내부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산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번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편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13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HDC현산은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대해서도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코노미21]

사진=현대산업개발
사진=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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