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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脈] 문화 콘텐츠에 웬 자격증?
[디지털脈] 문화 콘텐츠에 웬 자격증?
  • 한정희 기자
  • 승인 2001.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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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2002년부터 게임그래픽 전문가, 멀티미디어 전문가 등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37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기 위해 이미 지난 9월 입법예고를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문화부, 정통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문화적인 성격과 기술적인 성격을 포괄하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어딘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임 관련 자격증의 경우만 해도 정통부는 프로그래밍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 정통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부는 문화 콘텐츠인만큼 문화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갈등은 비단 게임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문화 콘텐츠에 자격증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다.
문화상품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심사해 자격증을 준다는 건 창의력을 획일적인 틀로 평가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있는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문화 콘텐츠 자격증 제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격증이 문화 콘텐츠 제작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자격증보다는 실전 노하우와 경험이 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건 학원들만 즐겁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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