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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하의 자산관리 길잡이]아파트 중도금 미리 내면 절세
[임동하의 자산관리 길잡이]아파트 중도금 미리 내면 절세
  • 하나금융그룹 본점 골드클럽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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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협회 전무 이거산(55·가명)씨. 현재 강남구 대치동 43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는 비교적 일찍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부인과 함께 제2의 인생을 보낼 목적으로 H산업개발에서 짓는 분당의 50평형 아파트를 마련해서 2003년말 입주할 예정이다.
이미 계약금과 2차 중도금은 냈고 앞으로 3, 4차 중도금과 잔금이 남아 있다.
중도금을 내야 할 시점까지 여유가 있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은행에 단기 정기예금(세전이자 연 4.5% 수준)에 넣어둘까 아니면 이자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 예금에 투자할까 고민 중인데 금리가 영 시원치 않아서 불만이다.
이럴 땐 예금하지 말고 분양대금을 먼저 내는 것이 두배 이상 유리하다.
중도금을 미리 내면 아파트 값을 깎아준다.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설회사마다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내는 계약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건설사인 경우 올해 대개 연 7~8%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7%로 할인해준다는 것은 7%의 선이자를 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인 예금 이자로는 세후 7.5%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기예금보다 무려 3%나 이자율이 높은 셈이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차피 낼 돈이므로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먼저 내는 게 좋다.
두번째 장점은 깎아준 금액에는 세금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미리낸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깎아준 금액은 분명 이익이 발생한 것이지만, 웬일인지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이자소득 9%와 맞먹게 되는 셈이다.
즉 앞서 이야기한 정기예금보다 이익이 두배나 된다는 말이다.
또한 깎아준 금액만큼 분양가격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또 한번 세금이 절약된다.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각종 비용도 할인된 금액의 비율(대략 집값의 약 5.8%)만큼 낮아지게 돼 다시 한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00년 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비용이 더 낮다.
무엇보다 건설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막상 안전하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려거든 꼼꼼하게 믿을 만한지 신용도를 점검해봐야 함은 당연지사다.
또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예비자금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할인율보다 더 비싼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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