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31 (금)
[부동산] 집값 잡으려다 분양가만 ‘왕창’ 오를라
[부동산] 집값 잡으려다 분양가만 ‘왕창’ 오를라
  •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 승인 2006.07.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등 부동산 개발 부담 가중 요인 급증 강북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사업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부담이 줄줄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물론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2일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공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특히 재개발은 8월 말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 설립 이후로 늦춰지는 등 사업 지연 조치도 이어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 사업에도 적용된다.
부담금 규모는 가구당 500만∼1천만원으로 추산된다.
단 재개발되는 전체 가구의 17% 규모인 임대주택 부분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새달부터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도 기존보다 1∼2년 늦춰져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고시 기준에 따르면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재개발사업 추진 초기단계인 추진위 인가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 아파트에 적용되는 후분양제도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현행 ‘선분양’ 제도에서는 땅값과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에게 받아 충당해 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2년 가까이 늦게 들어와 그 동안의 공사비를 모두 시행 사업주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란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공원·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주 본인이 일부(20%)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나머지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데 있다.
상공회의소는 전체 개발 사업비의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된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에 기반시설 비용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기반시설 비용은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한 값을 사용한다.
표준시설 비용은 ㎡당 5만8천원이고, 용지 비용은 시군구 평균 공시지가에 용지환산계수와 건물별 유발계수를 곱해서 구한다.
연면적은 60.5평(200㎡) 초과분만 적용한다.
100평짜리 주택이라면 39.5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다.
재건축은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부담률은 20%가 적용되는데 지자체에서 25%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15~25%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그만큼은 부담금에서 공제해 준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지자체에 도로를 제공하면 해당액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는 바로 재개발·재건축 시행자인 조합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면 대부분 분양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로 사업성이 나빠져 공급이 위축될 경우 향후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현재는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해 땅값과 공사비를 계약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년6개월 정도 늦어져 그 기간 공사비를 모두 사업자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분양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강화되는 건축법도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건교부는 도로와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은 최소한 1m 띄워야 하고 건축물 앞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인접 대지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현재 4분의 1) 이상 띄워 짓도록 했다.
또 단지 내 동 간 거리도 건물 높이의 최소 1배(현재 0.8배) 이상으로 강화했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분양포커스■ 양양 신도브래뷰신도종합건설은 강릉시 송정동 1, 2차와 경포대 로얄카운티의 성공 분양에 이어, 강원도 양양군 양양 일대에 32~54평형 721세대의 대단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지난 7월 15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강릉지역은 비투기 과열지구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지역으로 바다 조망의 사계절 레저형 아파트를 원하는 수도권 수요층의 적극적인 유입이 기대되며, 전액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와 평당 430~550만원대로 계약금만으로 레저형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시령 터널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더욱 가까워진 양양은 오는 2010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시 강일IC에서 양양까지 총 연장 152Km로 1시간 30분에 진입이 가능하며, 양양국제공항 인접과 내륙산악도로, 동해선철도 등으로 강원도 전 지역 유동성이 높다. 또한 44번, 46번 국도 4차선 확장 등 서울과 강원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고양동 동익미라벨동익건설은 고양시 고양동에 26~48평형 아파트 705 세대를 공급한다. 입주는 2008년 9월 예정. 동익미라벨 아파트가 들어서는 고양지구는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를 사이에 두고 은평뉴타운과 삼송지구, 지축지구 등 291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와 이미 입주를 마친 아파트까지 합치면 동익만 1천85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적절한 동 배치를 통해 미관을 확보했으며 ▲천연페인트 ▲개별정수시스템 ▲높낮이 조절형 세면대 ▲보디안마샤워기 등을 설치했다.■ 구미옥계 e-편한세상 고려개발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공영택지 17-2블럭 일대에 구미 옥계 e-편한세상 793 세대를 공급한다. 1만 1천여평의 대지 위에 용적율 259%로 18~24층 아파트 10개동 규모로, 평형별로는 28평형 72가구, 34평형 186가구, 35평형 201가구 (35A 타입 122가구, 35B 타입 79가구), 39평형 142가구, 45평형 192가구(45A 타입 130가구, 45B 타입 62가구)이다. 구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첨단, IT산업 중심의 국가산업 4단지는 1 ,2, 3단지와 함께 구미의 전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기반으로서 현재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구미시는 72년 국가산업단지 공단 조성 이후 제2의 경제도약시대를 열고자 96년부터 사업비 6천905억원을 투자하여 205만평의 규모로 국가산업4단지를 조성 중이다. 옥계 e-편한세상은 이러한 국가산업4단지 내에 위치하여 그 배후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답십리 래미안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1번지 일대의 전농3-2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 래미안 답십리 아파트 472가구 중 조합원 아파트를 제외한 310가구를 분양한다. 일반 분양분은 24평형 166가구, 32평형 123가구, 42평형 21가구 등이다. 최근 일부 구역지정이 이뤄진 전농, 답십리뉴타운은 총 27만평 규모로 서울시립대와 외국어대, 경희대 등 교육 인프라가 뛰어난 곳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서울 동북부의 교육, 문화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농3-2 구역은 뒤로는 배봉산이, 앞으로는 중랑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지역이다. 배봉산과 중랑천 조망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