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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라운지]제값 받고 제때 팔아야 돈번다
[부동산 라운지]제값 받고 제때 팔아야 돈번다
  • 윤재호 메트로컨설팅대표
  • 승인 2007.09.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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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세입자에게 관행으로 주는 합의금, 이사비 등 추가비용 고려해야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바로 값싸게 사는 데 있다.
싸게 부동산을 장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값 받고 제때에 팔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취득에 따른 각종 비용 물론 입주(임대)지연 비용도 예측해봐야 한다.
적정 경매입찰가 산정방법 경매는 일반매매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더 많다.
또 경매투자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0~15% 이상 싸게 낙찰받아야 한다.
경매의 추가비용으로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1.5%, 등록세(교육세) 1.2% △명도비용 2%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 4~6% △체납 공과금과 집수리비 1~2% 등 9~12%의 추가비용과 경매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취득(취득·등록세)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매가 오히려 유리하다.
왜냐하면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통상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는 매매보다는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타 추가비용이다.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합의금이나 이사비를 쥐어 보내야하는 게 관행이다.
보통 낙찰가의 1~2% 정도는 감안하는 것이 통례. 잔금납부 후 집을 비우는 비용 또는 입주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므로 입주지연에 따른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나름대로 기준가격을 정하라 기준가격을 정할 때는 종목별로 달리해야 한다.
아파트는 최소 10%, 연립·다세대 15%,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20%, 구분상가와 소형사무실은 25% 정도 저가에 낙찰받을 것을 계획하고 입찰해야 한다.
가격을 정할 때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 안의 최근 낙찰가격 추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낙찰가격 추이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ECONOMY21 사진
그 다음에는 최근 유사물건의 낙찰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유사한 물건이란 입찰하고자 하는 관심 물건이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라면 최근 중곡동 일대에서 동일 규모의 경매물건이 얼마에 낙찰됐고 입찰자들은 몇 명 정도였는지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본다.
향후 입찰가격을 쓰는데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있다.
수익성 높은 물건 고르는 법 실수요자라면 꾸준한 입찰전략을 세워야 한다.
극한기, 극서기, 명절 전후, 공휴일 전, 폭우·폭설, 기상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입찰장에 사람이 많지 않아 입찰경쟁이 덜해 손쉽고 싸게 낙찰 받을 확률이 높다.
투자가 목적인 경우는 틈새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
물건의 틈새종목으로는 ①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평가(첫 입찰)된 부동산 ② 단동(나홀로 아파트), 비인기지역(수도권 지방) 등 소외종목 ③ 주상복합, 대형, 용도변경 경매물건 ④ 재경매(보증금 20~30%), 변경∙ 연기 직후 매물 ⑤ 일괄 입찰 ⑥ 경락인수 물건 ⑦ 대지권 없는 경매부동산 ⑧ 개발 예정지 인근 ⑨ 노후(허름한) 주택 등이 있다.
또 권리의 틈새 물건은 ① 세입자 많은 주택 ② 강제경매 ③ 임차관계 미상 ④ 전 소유자가 임차인 ⑤ 주택의 인도가 늦은 경우 ⑥ 집합건물에서 호수가 틀린 경우 ⑦ 보증금이 몰수돼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⑧ 선순위 주민등록 전입자가 있으나 점유하지 않는 경우 ⑨ 가공 유치권 및 선순위 임차인 신고 등이 있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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