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창업]가맹계약서 꼼꼼히 체크하세요!
[창업]가맹계약서 꼼꼼히 체크하세요!
  • 이지훈 가맹거래사
  • 승인 2007.12.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가맹점 양도 등 잘 살펴야 … 무심코 계약 체결하면 낭패 예비창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거나 소홀해 창업 이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종종 피해를 보게 되는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자.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몇 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들은 경업금지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몇 년간 금지되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본사와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상관없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기간 이후 연장되지 않는다면 창업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장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무조건 유효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
ⓒECONOMY21 표
가맹본부의 상호·상표, 판매기술이나 방법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재산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또한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기간과 지역범위에서 종전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업금지는 가맹점주의 영업자유 등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업금지기간과 지역범위 등의 제한정도는 가맹본부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권리제한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약관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결을 내렸다.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업금지기간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영업상 채권자·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영위되는 업종은 통상 좁은 지역 내에도 다수의 점포가 존재하고 경업관계가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가 그리 넓지 않은 종류의 영업이라는 것과 피심인이 가맹점계약서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양도 가맹점주의 경업금지범위를 상권(영업지역)과 인접 상권까지 과도하게 넓혀 인정하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위 경업금지의무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정도를 벗어나 양도인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가맹점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ECONOMY21 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획득하는 가맹점운영권 등의 권리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게 되는 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반환채권도 지명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담보권 등을 설정하여 자금 활용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권리 등의 양도나 담보물권 설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처사이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나 승계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권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불합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에 대한 승인권을 가맹본부가 가지는 경우에는 유효한 약관 조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일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가 불합리하게 금지되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자본회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측 입장을 적절히 고려하여 양도 승인 거절 행위가 발생할 때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맹점에 대한 영업활동 지원 중단
ⓒECONOMY21 표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거래 관계를 갖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이 의무 이행을 중단했다면,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등의 거래거절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위법성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제되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관련[별표2])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짱 피씨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지원행위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에 해당하기 ㅑ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PC 업그레이드 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지훈 가맹거래사(www.frachise114.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