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에 구체적 수치없어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면 실증 대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LG전자가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면서 자동세척시스템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20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 광고, 카탈로그,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능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광고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한다거나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알아서 완벽관리” 등의 내용이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LG전자에 이에 대한 시정계획과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2019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했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이후 2020년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2020년 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광고 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는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