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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7월부터 예보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7월부터 예보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6.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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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부터 시행…시행일 전 착오송금 지원대상 아냐
착오송금액 5만원~1000만원 반환지원신청 가능
금융회사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 후 미반환되면 신청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을 잘못한 돈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착오송금한 돈을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 금액이 5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의 최대한도는 1000만원으로 만약 1500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00만원)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엔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지원 신청에서 주의할 것을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반환신청 가능 여부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반환신청 가능 여부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PC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내년에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면 3영업일 안에 실제 회수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준다. 관련 비용은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이다. 예보는 평균 예상지급률을 10만원일 때 자진반환시 86%, 지급명령시 82%, 100만원일 때 각각 95%·91%, 1000만원인 경우 96%·92%로 추정했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할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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