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5만원…총 9만명 지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5인 미만도 가능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5인 미만도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오늘 28일부터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장려금 규모는 개인당 월 75만으로 1년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9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하다.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주는 청년(15~34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벤처, 혁신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7월15일까지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명회에 참여하는 구직 청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