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5:58 (금)
공·사모펀드 장점 융합한 ‘기업성장집합투자’ 도입
공·사모펀드 장점 융합한 ‘기업성장집합투자’ 도입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5.2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으로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뤄져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상장 통해 시장에서 거래돼 환금성 높아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까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있고 이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으나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모펀드의 경우는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돼 있고 이전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운용대상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된다.

먼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뤄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또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금융위는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가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다. 이들은 일정 수준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일부사항(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한다. 또 금융투자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완화해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된다. 또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해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도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도 마련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 하는 등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