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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데이 표절訴' 박진영 또 패소
'섬데이 표절訴' 박진영 또 패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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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은 인정

가수 겸 JYP 엔터테인먼트 사장 박진영(42)씨가 작곡한 드림하이 OST '섬데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표절을 인정하고 박씨에게 56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씨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의 책임은 있다고 봤다.

▲ 박진영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3일 작곡가 김신일(42)씨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6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569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가락과 화음, 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섬데이'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의 손해배상액을 1심 판결보다 증액했다.

재판부는 "전체 86마디 중 침해 부분은 20마디이지만 이는 곡 전반부에 배치된 후렴구로서 전체 곡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섬데이' 관련 피고의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40%로 하고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자신이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와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섬데이는 KBS 2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큰 인기를 끈 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작곡한 노래와 김씨의 곡을 비교하면 도입부의 첫 4마디가 가락과 화음, 리듬 등에서 현저히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김씨도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켜 다행"이라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젣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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