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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표시 부당…국내 첫 집단소송
현대차 연비표시 부당…국내 첫 집단소송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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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48명, 공인연비와 실제주행과 달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차종의 연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 이후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북미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지적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줄소송이 제기됐지만 국내에서 집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현대·기아차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공인연비제도를 광고에 이용,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와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는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며 "예상보다 많은 연료비를 지출케 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2006~2012년 구매자들에게 2364억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리터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EPA는 현대·기아차의 평균연비는 1리터당 11.1㎞인데 반해 11.5㎞로 평균 3% 과장됐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11월4일 워싱턴포스트 전면광고를 통해 "2010~2012년 판매된 차량 90만대의 연비가 과장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연료비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가 2015년 12월31일까지인 점을 감안,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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