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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택배ㆍ상품권 등 피해 주의보
설 명절에 택배ㆍ상품권 등 피해 주의보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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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우 "제수 음식 서비스 등은 검증된업체 선택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택배업 등 소비자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택배 1만660건, 제수 56건, 국외구매대행 538건 등이다.

▲ 공정위는 설 명저을 앞두고 제수음식 대행서비스와 택배업, 상품권 증 소비자피해가 우려죄는 5개 업종에대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 때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 택배,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국외구매대행 등 5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밝힌 주의요령을 보면,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한다.

특히 택배서비스는 명절 기간에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파손,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서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ㆍ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그 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는 반품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ㆍ반품ㆍ환불이 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와 같이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대금지급 중단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 피해가 있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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